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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아름답습니다. 경쟁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끌어냄으로써 개인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시킵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경쟁은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삐뚤어진 경쟁의식은 경쟁사를 곤혹에 빠뜨리고,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선택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경쟁의식을 표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터넷 대중들에게 퍼트려 멀쩡한 회사를 악의 축으로 만드는가 하면, 불매운동을 유도해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집착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7,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지에서 경쟁사의 제품을 근거없이 폄하하고 비난해 부당하게 자사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회사의 임직원을 고소, 형사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A사는 국내 시장점유율 60~80%를 차지하는 난방텐트 개발·생산 전문업체입니다. 피고소인들은 A사 경쟁사에 근무 중인 임직원들입니다.

 

A사는 난방텐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올해 초 한 방송사의 잘못된 정보노출로 매출 하락과 고객신뢰도 추락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난방텐트가 소비자들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사의 난방텐트를 노출시켰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했으며,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제공 금지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참조:

http://minwho.kr/bbs/board.php?bo_table=case1_1&wr_id=231&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1%7C%7Cwr_2&stx=%B9%E6%BC%DB&sop=and)

 

이러한 조정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 전후, 인터넷 상에서 A사의 난방텐트를 근거없이 비방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피고소인들은 네이버 지식인, 카페, 블로그 등지에서 A사의 난방텐트가 안전 상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소인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군중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질문하고 자신들이 답변하는 형태, 이른바 북치고 장구치는형태로 비방을 지속했습니다.

 

수백, 수천만명이 드나드는 네이버 카페, 지식인, 블로그에서 피의자들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자 A사는 급격한 매출감소와 고객신뢰도 하락을 경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포착하고, 허위사실 유포의 끈을 되짚어 올라갔습니다. 본 법인은 이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일 이득을 보는 업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개인(네이버 아이디)을 찾아내 형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형법 제314(업무방해죄)

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전 공모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수사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처분 요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소속된 회사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찾아냈고,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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