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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국내 인터넷사이트 A를 대리하여 유사사이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인터넷용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사용자들이 특정 주제어에 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 BA에 있는 게시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미러링 사이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와 피고 영업표지가 유사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피고의 영업표지가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법에 저촉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피고가 상업적 이익(구글 애드센스 등)의 목적을 갖고 유사 도메인 운영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돼 이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도메인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존재하던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무단 복제 미러링사이트에 대한 첫 판결로, 인터넷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 내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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