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특허등록무효 심판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온열매트의 특허권자이며, B씨는 A씨를 상대로 해당 등록특허의 진보성 부정, 실시불가능한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 피청구인의 기술 도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해당 특허와 비교대상발명을 각 구성별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특허와 비교대상발명의 차이점 분석을 통한 진보성 입증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기능의 실시에 대한 증명 ▲피청구인의 기술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법 조항의 일치 또한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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