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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크린룸 개발 및 시공업체인 A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A의 직원이었던 피고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기존 거래 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 유무를 입증하기에 앞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해당 법인 설립시 실질적 절차를 피고인이 진행한 점, 피고인이 개발한 특허제품이 업체 A 매출의 9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피고인이 업체 A의 실질적 사업자라는 점 등을 업체 A 설립당시의 제반서류, 특허제품의 기술조사, 업체 A의 수익구조 분석, 실제 영업과 경영절차시 피고인이 관여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업체 A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원고로부터 명의만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횡령 배임행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업체 A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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