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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7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둘러싼 저작권분쟁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출시하였고,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와 유사한 방식의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출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플리케이션이 자신의 어플리케이션과 구성, 편집, 인터페이스, 문구 등이 유사하고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것을 베낀 것이므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 편집저작물,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방식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채권자의 저작권 주장을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세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두 어플리케이션의 각 UI를 세밀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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