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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온라인 동영상강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유명스타 학원강사 홍모(39세)씨를 상대로 한 강의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영어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로, 스타 토익강사인 홍씨와 ‘온라인 동영상강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생 어학원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던 영단기어학원은 홍씨에게 강사영입을 제안하였고, 홍씨는 A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단기어학원에서 ‘온라인 동영상 영어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홍씨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 금지를 구하는 강의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홍씨와의 전속계약 조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A사가 전속계약서 상 규정된 계약상 의무를 전부 이행하여 계약위반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혔으며, 영단기어학원에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시작 이후 A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홍씨는 전속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전속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민후는 전속계약서 내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A사의 매출자료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강의금지가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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