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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채무자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등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 A업체와 채무자 B업체는 모두 한복을 디자인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본인이 디자인하고 디자인 등록을 마친 한복 디자인과 유사한 한복을 채무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한복 디자인을 비교하기 위해 각종 한복디자인과 관련된 고문서 및 문건들을 조사하여, ①채권자의 한복 디자인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는 한복의 기본 구성양식이라는 점, ②현재의 개량 한복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점, ③저작권법상 다른 한복과 구분될 정도로 채권자의 개성이 드러나 있거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이전부터 채권자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한복사진이 이미 인터넷상에 다수 게재되어 있는 점과 디자인보호법상의 여러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등록한 디자인은 등록무효임을 주장하여 해당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 주장 또한 부정되어 채무자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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