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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어플리케이션 저작권 침해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후 이를 통해 얻은 소스코드를 무단도용(Dead Copy)하여 제작한 휴대전화 구동속도 조절 어플리케이션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 A씨를 대리하여 ① 역분석한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피고인의 프로그램역분석은 저작권법상 허용된 행위였다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혀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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