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8월 동종업계 이직 당시 이전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죄와 관련하여, 전 회사가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한 기술이 실제로는 제대로 된 보호장치나 대책이 없었다는 점, 직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 사내 영업비밀을 분류할 때 특별한 구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 피고인의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용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없고 이전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와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법리의 깊은 이해와 기술보호에 대한 많은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값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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