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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8월 동종업계 이직 당시 이전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죄와 관련하여, 전 회사가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한 기술이 실제로는 제대로 된 보호장치나 대책이 없었다는 점, 직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 사내 영업비밀을 분류할 때 특별한 구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 피고인의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용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없고 이전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와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법리의 깊은 이해와 기술보호에 대한 많은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값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