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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9월 주크의 저작권자가 I사가 PC 원격제어프로그램인 주크(Zook)를 무단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I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안에서, I사 측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 고의 부존재, 사용자의 주의의무 이행 완료, 3자의 사용 가능성, 고소인 주장 IP 내역의 허구성 분석 등을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또한 이를 고소인에게 충분히 미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고소에 이른 점을 밝히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 끝에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SW의 라이센스 규정을 최대한 애매하고 오인될만한 문구로 작성하여 저작권 침해 유사행위를 유도한 뒤, 저작권 침해 고소 및 고소위협 등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 획득을 시도하는 일부 사례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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