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20149월 스마트폰의 단말기 간 어플리케이션을 이체하여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채권자의 프로그램은 링크정보를 전송하는 데 반해 채무자의 프로그램은 식별정보를 추출하여 이용한다는 점, 특허침해는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채권자의 프로그램은 채무자의 특허 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밝혀내 기각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