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의 미래, 법률위반 이라는 리스크를 피하려면?
디지털 토큰 설계 및 발행 시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규제를 정리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투자금 반환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제 자문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국내외 규제 동향과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디지털 토큰 설계와 금융규제의 충돌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금융과 기술의 접점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토큰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 방식인 ICO(Initial Coin Offering) 또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규제 리스크를 동반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토큰의 실질적 기능과 구조에 따라 이를 증권형(securities)으로 간주하고 금융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설계 및 발행은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사업중단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2. 국내외 금융규제 적용 기준
(1) 국내 금융규제의 적용 범위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토큰은 그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의 신고의무
· 자본시장법 :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결제 기능이 포함된 경우
이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발행된 토큰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하거나, 투자자 자금이 공동사업에 사용되어 수익을 기대하게 되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해외 규제 동향: 싱가포르 사례
싱가포르 금융청(MAS)은 디지털 토큰이 SFA(Securities and Futures Act)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대해 엄격한 등록 및 허가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MAS는 등록 없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거래한 8개 거래소와 발행인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자문 사례로 본 쟁점 정리
(1) 가상자산거래 기능 추가 관련 특금법 위반 검토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정보 제공 서비스에 거래 기능을 도입하고자 한 기업으로부터, 특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다. 본 법무법인은 서비스 구조를 분석하고, 해당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거래 기능이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실질적 매매 체결에 해당한다면 특금법상의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신고 및 내부 통제 절차 정비를 권고하였다.
(2)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운영의 적법성 검토 사례
한 IT 개발사는 가상자산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며, 사업 개시 전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금법상 신고 및 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서비스가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의 송금, 보관, 결제 등 기능을 포함한다면 관련법상 전자금융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및 자본금 요건 충족이 필수라는 점을 안내하였다
4. 금융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1) 형사처벌
- 자본시장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억원대 벌금
- 특금법 위반: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시 형사처벌 대상
(2) 민사책임 및 투자금 반환
- 증권형 토큰 발행 후 등록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계약 무효에 따른 투자금 반환 의무 발생
- 피해자 집단소송 가능성
(3) 행정제재 및 영업중단
- 금융감독원 및 FIU의 점검 후 영업정지 조치
- 과태료 및 영업등록 취소
5. 토큰 관련 제재 또는 조사 시 대응 방법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재를 통보받거나 조사에 착수한 경우, 기업은 즉각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절차적 방어에 착수해야 한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 행정제재 대응 전략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무신고 전자금융업 운영 등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착수할 경우, 의견 제출서 제출 → 청문요청 → 행정소송 등의 단계로 대응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래 구조, 수익 모델, 실제 기능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도적 회피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
(2) 형사절차 대응 전략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증권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과거 사업구조, 마케팅 문구, 백서 내용, 실제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토큰이 단순 유틸리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사전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3) 민사소송 방어 전략
제재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 목적, 정보 접근성, 고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투자자 과실 비율도 소송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통제, 장기적으로는 기업 신뢰도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다. 무엇보다 제재 사유가 발생했을 때보다 발생 전의 사전 점검이 훨씬 효과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6. 위반 가능성 판단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디지털 토큰 설계 및 발행을 고려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한다.
① 토큰의 기능적 성격 파악 : 결제, 투자, 이용권 등
② 자금조달 목적 포함 여부 : 유상 분배 구조인지 여부
③ 이용자 보호 조치 유무 : 투자자 보호장치 구비 여부
④ 중앙 집중형 구조인지 여부 : 분산형 구조인지, 실질적 통제주체 존재 여부
⑤ 기술적 구현보다 법적 설계 선행 : 백서와 스마트컨트랙트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7. 금융법 위반 방지를 위한 실무적 조언
(1) 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
디지털 토큰이 단순한 기술 구현의 산물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기능과 목적, 운영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법률적 지위가 부여되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본시장법,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백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수익보장,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의 표현 자제
-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도록 명확한 목적 설정
- 법률검토 내용을 반영한 용어 사용
(3) 해외 ICO 시 국제규제 고려
싱가포르, 두바이, 스위스 등 주요 ICO 허용국조차 일정 기준 이상에서는 증권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 발행이라도 우리나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기업의 사전 대응 전략
· 준법지원조직 및 CCO(Chief Compliance Officer) 제도 도입
· 스마트컨트랙트 검토 포함한 법률 감리 절차 구축
· 초기 백서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공동 설계 및 리뷰 진행
· 내부 교육과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운영
8.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위험은 줄이고 합법성은 강화하라
향후의 금융법 관련 규제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며, 단발성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결국, 가장 좋은 대응은 사전에 준비된 조직과 절차에서 출발한다.
디지털 토큰은 4차산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법적 지위와 규제 리스크도 명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기술과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토큰 구조와 기능에 대한 법적 분석을 선행하고, 이후 사업화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특히 금융법 위반 제재는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닌 사업의 존립 여부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전문 로펌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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