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특허 침해의 개념부터 실제 사례, 선사용권 주장까지 실무 중심 분석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았을 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과 주요 방어 논리를 실제 소송 사례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설명하고, 특허법 제103조·제128조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특허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

 기술이 핵심 경쟁력인 산업 구조에서 특허권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무형자산이다. 하지만 특허 출원 시기의 차이, 유사 기술의 병행 개발, 선사용 여부 등에 따라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특허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특허권자가 손해배상과 생산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가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의 사용 중단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1) 특허권 침해란 무엇인가?


특허권 침해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그 특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침해 여부가 판단된다.


- 특허의 보호범위와 침해 기술의 일치 여부 :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와 피침해 기술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을 경우 침해로 인정

-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 판단 : 기술이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 문언침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가진다면 균등침해로 평가


(2) 침해행위


제조, 판매, 사용, 수입, 양도는 물론, 그러한 행위를 위한 준비만으로도 침해 성립될 수 있으며, 기술 전체를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제공하거나 조립을 돕는 경우 간접침해로 성립한다.



2.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기초로 하며, 이에 더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일 것, ②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침해당한 특허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특허권자는 등록된 특허의 명의인일것,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범위 내 독점적 실시권을 설정받은 자로 전용실시권의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유 특허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각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나, 권리자 전원의 동의 없이 전부 손해에 대한 청구는 불가하다.



3. 실제 업무 사례로 본 대응 전략

(1)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대리: 생산금지 및 2억 5천만 원 배상판결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는 자사 보유 특허권을 침해한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유사한 구조의 제품을 수년간 제조·판매하며 영업을 이어온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반복적 침해와 함께 시장 점유율 손실이라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청구항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기술적 쟁점이 집중됐다. 피고는 권리남용 및 진보성 결여를 주장했으나, 기술적 비교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생산·판매 금지와 함께 광고물 폐기까지 명령하며 손해배상액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례로 볼 때, 피고 입장에서는 제품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특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권리남용 주장이나 진보성 부정 등의 법리적 방어 논리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2) 휴대폰 케이스 특허 분쟁: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소급효 인정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을 피고가 특허 등록하고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침해 분쟁이 발생했다. 피고는 특허를 먼저 출원한 상태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발명자이며 피고는 무권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송에서 입증했다.


핵심 쟁점은 원고 특허의 소급 효력 인정 여부였다.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특허의 효력이 피고의 무권리자 출원 다음 날부터 소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역시 과거로 소급된 시점부터의 책임을 인정했다.



4. 내가 먼저 쓰던 기술에 대해 소송을 당한 경우 – ‘선사용권’의 이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받았을 때, 실제로는 자신이 해당 기술을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특허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선의의 이중 발명: 특허 출원 전부터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당하게 전수받은 경우

- 국내 실시 또는 준비: 특허 출원 당시 기술을 실제 사용하고 있었거나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일 것

- 특허발명과의 일치성: 사용 기술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해당할 것


기술을 먼저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도면, 이메일, 거래자료 등을 확보하여 선사용권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선의·국내사용 여부도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5. 소송 대응을 위한 실무적 조언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법률 복합분쟁이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대응이 훨씬 까다로우므로, 피고가 되었다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기술적 분석, 선사용권 및 진보성 결여 등의 방어 논리 확보, 실시한 제품이 특허의 보호범위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 과거 자료(설계도, 이메일, 거래자료 등)의 체계적 정리, 침해의 고의성 또는 과실 유무 판단 자료 확보 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업무사례
대표 변호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표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