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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새로운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부킹파트너(소개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법적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 판매원과 소개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활동하며, 소개자가 연결한 판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구조가 관련 법령,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여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개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운영 방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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