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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상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병행수입업자의 상품 이미지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적정 금액 범위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미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에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대비해 법적 근거와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합의금 수준을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과 관련 판례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미지 사용의 고의성, 영리 목적, 이미지 가치 훼손 및 사용 범위 등 다양한 요소가 손해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배상 금액 수준을 제시하고, 본 사안의 특성과 구조에 비추어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의금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민사적 대응과 합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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