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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무단 복제·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고소인의 홈페이지는 창작성 없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하고, 의뢰인의 개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홈페이지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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