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원사업자가 제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주요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체 구조를 검토한 결과, 특히 하도급법상 보호가 필요한 수급인의 법적 지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요건의 공정성, 원시자료의 소유권과 산출물의 귀속 범위, 기술자료 보호 조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 전반에서 수급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일부 확인되어, 그에 대한 구체적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문언에 대한 명확화와 구체적 기재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과 기술자료 제출 및 반환 관련 조항에 대해 실무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시받은 계약서에 내재된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체결 전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