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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및 식품류를 수입·유통하는 한 유통기업은 자사 상품 중 목록통관 또는 간이통관을 통해 수입한 제품을 해외로 재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특정 해외직구 상품을 일본 등 해외시장으로 재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상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의 법적 성격과 제한사항, 그리고 재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을 통한 수입 제품의 해외 재수출 가능 여부와, 일반적인 재수출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관 형태별 법적 제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추후 재수출 관련 사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위법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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