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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교육생에게 노트북 등 장비를 대여하는 교육 플랫폼 기업으로 보증인 및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와 보증 운영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개인정보 수집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과 같은 고가 장비 대여 과정에서 보증인을 요구하는 구조 역시 일반적인 계약상 담보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지 등이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자 연락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관이 긴급 상황 대응 및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생을 통해 우선 연락처를 확보한 뒤 보호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후 보호자 본인에게 직접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를 안내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교육 장비 대여 및 공공사업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장비 분실·파손 분쟁 대응, 사업 정산 및 감사 대응, 민사상 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계약의 유효성 및 증빙력 확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약 및 운영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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