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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와 디자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활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콘텐츠의 제작 경위, 외부 공개 시점,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결과물이 고객사의 독자적인 기획과 창작에 의해 형성된 성과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며 제3자의 무단 사용 행위는 권리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상대방의 행위가 고객사의 콘텐츠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요소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단 사용이 단순한 참고나 아이디어 차용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의 창작 성과를 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쟁상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방식의 대응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정황을 정리하고 공식적인 중단 요청을 통해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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