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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 회사는 산업용 장비 분야에서 다년간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제품이 제3자를 통해 시장에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사의 기술적 경쟁력과 시장 신뢰가 훼손될 우려에 직면하였고, 장기간 침해가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이 반복적으로 거래·전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 행위의 중단이 시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문제된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의 구조·작동 방식이 특허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침해 제품의 유통·전시·판매 행위 자체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관련 민사·형사 절차의 경과와 기술적 동일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침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둘러싼 침해 분쟁은 법원의 판단 아래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상대방이 본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 기술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향후 유사한 침해 분쟁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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