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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생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서비스 운영·유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계약 구조와 권리·의무 배분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위탁사와 수탁사가 형식상 명확히 구분된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 설정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 범위와 책임이 수탁사에게 귀속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외 계약의 명의와 실제 업무 수행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상 역할 구분과 책임 귀속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고,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수탁사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반대로 위탁사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협조 의무가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조항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은 책임의 귀속 기준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금 정산 구조,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고객사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보완·정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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