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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체 상표를 부착한 차량 내부 장착형 안전운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당 제품을 유럽을 포함한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이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국내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보유한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유럽 현지에서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추가적인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의 제품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어 수입·판매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상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상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해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상표 출원 제도 및 유럽 지역 단위 상표 등록 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 대한 효율적인 상표권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출원 시스템의 장단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고객사의 사업 계획에 적합한 상표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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