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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본사를 지배주주로 둔 국내 법인으로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권한 행사 등 전반적인 경영 구조와 관련하여 해외 본사의 개입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정관과 국내 상법상 원칙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은 법률이나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전속적 권한에 해당하며 지배주주 또는 본사가 이를 직접 행사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외 본사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계좌를 통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정보나 법인인감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내부적으로는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임기가 정해진 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할 경우 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며 해임 이후에도 소수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등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외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지배구조 하에서 보유하는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와 지배주주의 한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배분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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