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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나 계정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게시글이나 댓글의 표현이 본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구조를 전제로 게시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정 계정이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보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 된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표현 수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권리침해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삭제 조치가 새로운 분쟁이나 추가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게시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사안에서 게시글 삭제는 운영자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며 명백한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삭제하지 않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향후 유사한 요청에 대비하여 내부 운영정책과 분쟁 대응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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