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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T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사와 체결할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 구조에서의 권리·의무 배분, 계약 이행 및 종료 시 책임 관계,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결과물의 활용 범위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 파트너사 인력 관리 및 검수 절차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유되는 기술정보, 교육 운영 노하우, 교육생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설정, 사용 제한, 계약 종료 후 효력 유지, 위반 시 책임 구조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 위탁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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