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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과거 하도급 협력사가 계약 수행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고객사를 배제하고 동일 사업을 직접 수주한 정황과 관련해 이를 계약 위반 및 부정한 사업 수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 구조, 업무 위탁 범위, 정보 공유 방식 및 사업 수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협력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근한 프로젝트 자료와 고객사 관련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사업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높은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협력 관계 종료 이후 경쟁 사업 수주에 활용된 정황은 거래 질서와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문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성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협력사의 행위에 대한 고객사의 입장과 향후 불응 시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축적해 온 사업 성과와 신뢰 관계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방식의 사업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정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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