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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채소 분말 제품의 라벨 문안 및 온라인 상세페이지 문구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라벨 문구에 포함된 ‘무농약’ 표시는 인증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그래픽 요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시안 중에서도 ‘무첨가·무농약’ 의미가 명확하되 인증 오인의 우려가 적은 문안을 권장하였습니다.

상세페이지 문안의 경우, 제품의 영양성분 설명 및 원료 특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등 의약적 효능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교 수치 및 원료 특성 설명 문구는 출처 표기가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의 표시·광고 문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 형태로 라벨 및 상세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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