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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통관 및 물류 운송 과정 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의 수입화물운송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FCA 조건에 따른 인도 시점 및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관 지연·검역 절차 등 불가항력 사유가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 발생 시 운송인의 면책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운송인의 고의 또는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도록 문구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금지급 조항의 경우 운송 완료 후 청구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결제 조건은 고객사의 회계 일정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5영업일 이내 지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조항에서는 중재만을 분쟁 해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적 구제 수단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고 관할 법원 제소 선택권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보완하고, 운송 및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및 협상 전략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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