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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존의 일부 서비스 이용약관을 삭제하고 고객사 플랫폼 전체의 이용약관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경우 기존 회원들에게 별도의 안내나 후속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건이 사실상 약관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적인 약관 개정 절차를 따르면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즉, 개정 사유와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하면 되고 회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통상 7일 전 공지로도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회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공지 기간과 개별 고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동의 여부 등 서비스 특성에 따라 필수·선택 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 통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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