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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제조사와의 총판 계약을 통해 고압가스 조정기 등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판매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제품의 외관·기능 유사성과 상표 등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경쟁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모방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 대해 기존 법원 판결례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관련 판례의 논리구조를 반영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수탁사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와 보유 기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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