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국제구호·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2025년 초 발생한 산불을 포함한 전국적 재난 피해 구호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기부금에 대해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을 근거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라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법령상 특례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의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산불 피해 구호 목적의 기부금 모집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유형을 구분하여 발급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