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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신청인은 의뢰인(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일정 용역을 수행하며 근무 과정에서 의뢰인의 요청으로 홍보 촬영에 참여하였고, 해당 촬영물은 사업장 홍보 목적으로 온라인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퇴사 이후에도 자신의 초상이 포함된 영상과 사진이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본 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은 자신의 초상이 포함된 홍보물이 온라인에 남아 있어 댓글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촬영물의 삭제와 향후 사용 금지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촬영이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진행되었고, 일정한 대가 역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초상권 침해라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개시하게 되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이 홍보 촬영에 본인 의사로 참여하였고 일정한 대가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신청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촬영물은 사업장 홍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만 사용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이미 신청인의 내용증명 수신 직후 모든 홍보물을 삭제하였고, 향후 초상을 활용할 계획도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극적인 댓글이나 평가 또한 일반적인 온라인 소셜 미디어(SNS) 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를 곧바로 초상권 침해와 연결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어 논리를 통해 본 법인은 법원에 초상권 침해의 법적 요건과 보전 필요성의 부존재를 납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신청인)이 이미 문제된 영상을 삭제하였고 향후 추가 침해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피신청인)은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과 법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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