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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 온라인 플랫폼 내 홍보페이지를 특정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의 분위기나 디자인을 차용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기획하며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작 방식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로고 사운드와 시각적 키비주얼을 직접 사용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 실질적 유사성, 이용 목적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유사 구성은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이 없을 경우 공정이용 등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면책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품표지에 해당될 경우, 이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유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원 브랜드와 연계되었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법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 대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사운드 및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지 말고, 전체적인 느낌만 차용하되 충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변형해 소비자가 쉽게 패러디 또는 오마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 나아가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각적·문구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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