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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펫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에서 수집되는 고객정보를 본사로 제공하기 위한 동의서 및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자체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정보가 소유자 등 특정 개인과 연결될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제공 범위, 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적법한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가맹본부가 목적 외로 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보험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동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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