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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은 자사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온라인 쇼핑몰에 활용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진이 독창성을 갖춘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으며,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과 진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명하는 구약식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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