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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핀테크를 기반으로 기업의 자금관리·금융상품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타사와 특정 사업을 협업하여 진행하며 사업수익 배분을 규정하고자 수익분배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된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계약기간,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수익지급의 비율과 지급 시기 및 산정 방법,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책임과 비밀유지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익분배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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