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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가 R&D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특정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참여 제한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해당 기업이 행정소송은 제기하였으나 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자,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에 따라 제재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협약 해약도 가능한지 여부, 협약 해약 시점이 제재처분 후 수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해약 및 정산 절차는 법률상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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