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의뢰사는 문서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보안 솔루션 등의 SW를 개발해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전문 기업인데, 과거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개발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였던 B사가 소스코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해왔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의 해당 용역사용계약서상 제작 완료된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원사업자(수급자)와 의뢰사(도급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있는지, 그러한 결과물의 범위에 이번에 수급자가 요청하는 원소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하여 수급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