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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제 파트너사들과 혐력해 고품질의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 및 유통하는 회사로,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체와의 독점 수입 및 유통계약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영문 제품수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대상제품과 브랜드를 명시하고, 한국 내 독점 판매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 말레이시아 제조사와 민후의 곡객사가 각 부담할 책임 사항, 제품의 공급가격, 발주 방식, 납기일, 검사 및 불량품 처리, 지적재산권, 브랜드표시, 라벨링, 분쟁 발생 시 준거법인 말레이시아법과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 등 OEM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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