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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부 부처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기획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공동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적법하게 해약하고 연구비 정산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대하여 ①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협약의 해약 및 과제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② 해약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비 정산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③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업무 구조를 고려할 때 변경 및 해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공공기관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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