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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국내에서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인 A(의뢰인)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순수방문판매업자로 일정 기간 영업 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며이에 필요한 신고 및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기존 도소매업 딜러가 방문판매 등록 시 기존 사업자번호 유지 여부 및 판매 형태 변경 가능 여부

② 방문판매 등록을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면서 방문판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② 인터넷을 통해 방문판매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특수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문제없이 신고 및 등록할 수 있음을 검토하여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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