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법률사무소의 홍보 및 의뢰인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직접 구상하고 제작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 표현 방식, 이미지 및 내용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원고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홈페이지는 창의적인 화면 구성, 텍스트 및 이미지 배치로 창작성이 인정된 저작물이며, 피고 홈페이지는 이러한 창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점을 입증하며, 피고들의 홈페이지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명백히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홈페이지 저작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원고 홈페이지 무단 복제와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불법적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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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권의 부정사용 제재 기준 및 이용 제한 내용 추가 위한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부정사용 유형의 정의, 이용 제한 및 제재 조항의 명확성, 이용자 보호 규정 등)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상품권의 공익적 성격과 운영 목적을 전제로 약관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금, 전매, 명의 도용 등 부정사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구조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약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화하고 제재에 앞서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상품권 앱 이용약관에서 부정사용 제재 및 이용 제한 조항을 설계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공 정책 수단으로서 디지털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약관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관리·제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판매원 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과 공정거래·방문판매법 관련)
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주방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지사와 판매원 간에 체결되는 판매원계약서의 전반적인 법적 적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원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 지급 구조 및 세금 납부 책임이 판매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점은 근로자성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취급제품의 범위, 실연 방식, 판매 채널 제한 등을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한 구조는 브랜드 관리 및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판매 방식 제한, 가격·판매조건의 일방적 변경 가능성, 담보 제공 의무, 즉시 해지 사유 등 일부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방문판매법상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적용 범위를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환불, 수수료 반환 구조는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계약의 기본 구조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해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약 해석 및 운영 과정에서 유의할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판매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정거래·방문판매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운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계약서 검토자문 (신규 서비스 도입 위한 제공사와의 이용계약 구조 검토 및 이용요금·서비스 품질 보장·계약 해지 조건 등 검토)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광고 성과를 분석·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사와 체결 예정인 이용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용량 산정 방식과 기준 수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이 반환되지 않는 구조, 반대로 서비스 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환급하도록 한 조항은 책임 귀속에 따른 합리적인 위험 분담 구조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 갱신 시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기 이용 시 비용 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서비스 품질 보장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가동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이용요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한도가 월 이용요금 범위로 제한되어 있고 면책 사유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장애 발생 시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가 서비스 안정성과 비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용요금 구조, 서비스 품질 보장 기준, 계약 해지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서비스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며 안정적인 계약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기준에 따른 자격증 응시 바우처 판매 구조, 환불 정책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바우처가 금액이 충전·차감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등록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과도하게 짧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바우처가 아직 등록·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환불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바우처와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의 사용 개시 여부 및 성격에 따라 환불 기준을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격증 응시 바우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바우처 판매 및 환불 정책 수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뉴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법적 성격 및 저작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저작권 사용료로 인정하고 처리하는 방안과 이를 언론사에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30 -
임원 선임 계약 구조 검토 및 임원 인적 연계를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자문을 제공 (상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 관련)
고객사는 금융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 임원 선임에 따라 체결 예정인 임원선임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특정 외부 법인과의 관계가 상법 및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원선임계약서의 보수, 임기, 직무 내용, 휴가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계약 구조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반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체결·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임원에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일부 표현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와 외부 법인 간의 관계에 대해, 양 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모·자회사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상법상 엄격한 의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감사가 외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임원을 매개로 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선임계약의 유효성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기준 차이를 인지하여 내부 거래, 보수 지급, 세무 처리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PB 화장품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급 계약 구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책임 배분 관련)
고객사는 자체 PB 화장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브랜드 런칭을 전제로 제조사와 체결할 화장품 제조·공급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리스크 분담 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브랜드 명칭·로고·디자인·상표권·저작권뿐만 아니라 PB 제품 레시피, 콘텐츠 산출물까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PB 사업 특성상 타당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원천 기술이 일부 사용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 생산비 및 콘텐츠 제작비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한 구조, 품질·표시광고·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 제조사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고객사를 면책하도록 한 조항, 원가 공개 및 증빙 의무를 통해 수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 부분은 고객사 보호 측면에서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시 산출물 반환, 완제품 처리, 위약벌 규정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B 화장품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품질 및 광고 관련 리스크, 제조사 의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30 -
사업자등록 업태 기재에 따른 실제 허용 업무 범위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및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가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율하는지 특히 ‘면접주선대행’ 업태가 포함된 경우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행정적 분류에 불과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면접주선대행’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인력 채용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구직·구인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 통보, 장소 안내 등 제한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태와 실제 허용 업무 범위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매칭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성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사모사채 발행 구조 설계와 이자·원천징수·증서 발행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전자적 방식의 사채권증서 발행 가능 여부 등)
고객사는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며 사모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존 차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자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과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복리 약정 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약정 이자와 합산한 부담률이 법정 한도 이내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및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만기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고려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사채 구조와 새로운 조건의 사채 구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각 계약 구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제한, 세무 문제, 증서 발행 방식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자적 문서 형태의 사채권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향후 사모사채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교육 콘텐츠 저작권 침해 검토자문 (강사계약 종료 이후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2차 저작물 제작 가능여부, 용역계약, 저작권 귀속 구조 전반)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강사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사와 체결된 출판계약 및 강의 용역계약의 저작권 귀속 구조를 전제로 동영상 강의가 강사의 교재를 기초로 제작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상 회사가 해당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계약 종료 후에도 포괄적인 이용 및 수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 자체를 활용한 추가적인 저작물 제작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새로운 2차 저작물이 기존 동영상 강의의 범위를 넘어 교재 원본의 표현 형식이나 문장 구조, 배열 등을 직접적으로 복제·이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교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동영상 강의의 내용을 현저히 변경하여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동영상 강의에 구현된 표현 요소만을 활용하고 회사 고유의 편집·디자인·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독립된 창작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계약 종료 이후에도 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2차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강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강사와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비상장 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주식양도 신청 절차 및 주식매매계약서 구조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식양도신청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과 판례를 전제로 주식양도신청서에 매입 가격, 매입 예정 수량 초과 시 안분비례 배정 원칙, 세금 부담 주체, 후속 계약 체결 의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점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회사의 매입 조건과 절차에 동의하도록 한 구조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주식의 종류·수량·매매대금, 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및 명의개서 절차,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이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핵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계약 체결 자체를 양도의 의사표시로 갈음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은 비상장회사 실무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매입과 관련된 상법상 요건과 절차 및 서류 간 정합성을 명확히 점검하고 주주 간 이의 제기나 절차상 하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사주 매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분 구조 관리 및 주주 관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상호·상표 유사 사용에 대한 사용 중지 요청 및 권리 행사 전략에 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가전 및 관련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호 및 등록상표를 사용해 온 기업으로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영업 형태를 비교하여 전자·가전 제품의 판매·중개 및 유통 서비스 영역에서 양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사는 상표권자로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상호 및 상표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상호 사용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초래행위 또는 표지의 식별력·신용을 희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상호 보호 범위를 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호 및 상표의 유사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 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진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시스템 개발 계약상 산출물 인도 청구 및 권리 행사에 관한 자문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적 조치 가능성 등)
고객사는 분배 고도화 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자체 운영 중인 기업으로 개발 계약 종료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산출물 일체를 제공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계약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드, 설계·분석 문서, 매뉴얼, 서버 연동 정보 등은 모두 고객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고객사에 완전하게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견적서 및 도급 범위에 명시된 각 업무 단계의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결과물 역시 산출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물 반환 거부 행위가 형사상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개발사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산출물 제공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전략의 법적 타당성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시스템 개발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사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물 귀속 및 제공 의무에 관한 계약 해석 기준과 단계별 권리 행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구조의 법률자문 (광고대행 및 중개행위의 법적 경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주용·파트너사용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약관 문언상 권리·의무 구조나 책임 제한 조항에서 특이한 위법 소지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의 적용 범위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직업 유무, 필요 자금 등 금융 상담에 핵심적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순 광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대부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상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과 중개행위에 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비수집 구조의 위탁 모델 도입 또는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 등을 검토·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딜러 행사 불참에 대한 제재 조치의 공정거래법상 적법성 및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딜러 조직을 기반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딜러 미팅·컨벤션·교육 행사 등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일부 딜러로 인해 정책 전달과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사 불참을 이유로 제품 공급량 제한, 프로모션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딜러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와 거래 의존도를 전제로 고객사가 딜러에 대해 일정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딜러의 행사 불참을 이유로 제품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할당 수량을 축소하는 조치는 거래의 본질적 요소인 공급 영역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할인·프로모션·인센티브 등은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아닌 부가적 혜택 영역에 해당하므로 행사 참여나 필수 교육 이수를 혜택 제공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행사 불참 자체를 제재 사유로 삼기보다는 행사 참여를 통해 고지된 정책·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는 딜러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딜러 관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수 행사 및 혜택 연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경고·안내 절차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합법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