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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SW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또 다른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들이 근무하는 건물 관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항청구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의 절차와 특징에 관한 법원의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등을 근거로 피고의 업무처리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피고는 개인정보유출 관련 위법행위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져,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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