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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비교광고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쟁사와 자사의 서비스를 비교한 마케팅 소재가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내용의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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