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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질병자 관리 개인정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근로자의 건강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동의 절차, 열람 권한 범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자의 건강정보 수집 및 이용에 필요한 동의서의 구체성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건강정보 열람 권한 설정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정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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