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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속모델이 제기한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여 자사의 홍보업무에 활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 종료 이후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는 원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합당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과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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