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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에 필수적인 발명을 완성하였으나 고소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인해 퇴사하였고, 이후 자신이 완성한 발명을 특허출원·등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혐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외부에 어떠한 정보도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완성한 발명에 대해 고소인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권리 승계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로 권리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피고소인이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후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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