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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등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피해자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와 함께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 기업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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