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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예정함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화면의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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